
오늘은 신혼부부 매매 대출 2가지 종류 금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혼부부들이 결혼 전 가장 고민되는 집 매매를 위한 대출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텐데요. 2023년 최신으로 신혼부부 매매 대출 종류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분들께 LTV 상한 이 80%로 조정이 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는데요. 신혼부부 매매 대출을 생각하시는 분과 첫 집 구매 계획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신혼부부 매매 대출하시는 들을 위한 대출 종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신혼부부가 집 구매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매매대출을 받을텐데요. 신혼부부가 집을 사기 위한 매매대출은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금을 우선적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혼부부 매매대출 종류 중에서 대표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있습니다. 이 대출 상품들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소득이 별로 크지 않은 서민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금리와 한도 역시 제한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매대출 2가지
1. 특례보금자리론
신혼부부 매매 대출 중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우선 특례 보금자리론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됩니다. 일반형은 기본금리가 연 4.25%에서 연 4.55%며 전자약정 등으로 통해 0.1%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고 주택 시세가 6억 원 이하라면 우대형으로 일반형 보다 기본금리가 0.1% 낮은 연 4.15%~연 4.45%로 시작합니다. 전자약정 및 등기로 연 0.1% 우대는 물론 우대형 금리로 중복 적용되어 최대 0.8%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한 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구, 장애인을 사회적 베려 층(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다자녀 가구만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은 0.4% 우대가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나 혼인 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는 신혼가구로 0.2%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만 39세 이하 연령을 모두 충족한 저소득 청년 우대금리는 0.1%입니다. 기본금리는 선택한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는 올라갑니다.
2. 디딤돌대출
일반적으로 신혼부부 매매 대출 중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디딤돌대출 조건은 기본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상속이나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포함, 은행재원의 또 다른 주택 담보대출 이용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총 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 합산 가액이 통계청 발표의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기준으로 소득 5분위 별 자산 및 부채현환 중에서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이신 분이어야 하는데 이는 십만 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점수에 관련된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며 혼인관계 증명서 상의 대출 신청인과 그의 현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로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가구여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여야 하고, 이전에 기금 대출 이용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디딤돌대출 금리의 경우에는 부부의 소득 합산과 원하는 대출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수준 2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0년의 경우 연 1.70%, 15년의 경우 연 1.80%, 20년의 경우 연 1.90%, 30년의 경우 연 1.95% 여야 하며,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0년의 경우 연 1.95%, 20년의 경우 연 2.05%, 20년의 경우 연 2.15%, 30년의 경우 연 2.20% 여야 하고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0년의 경우 연 2.20%, 15년의 경우 연 2.30%, 20년의 경우 연 2.40%, 30년의 경우 연 2.45% 여야 합니다. 디딤돌대출 한도의 경우 최대 2.7억 원 이내여야 하고 2자녀 이상 가우일 경우에는 2.6억 원 이내여야 합니다. 참고로 매매나 분양가격 이내로 해야하며, 디딤돌 대출을 포함하여 국민주택건설자금, 중도금대출, 기금대출총액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