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2023 국민은행 다자녀 전세자금대출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외에 다자녀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다둥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서류
국민은행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신규 입주를 하거나 전세 계약 갱신을 하는 분께 보증금의 90%까지 대출을 해주는 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앞서 주의할 점은 이미 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면 대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이 불가한 대출입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다둥이 전세자금 대출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로서 하위 조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 금리의 경우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종합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우선 다둥이 우대로 연 0.15%의 금리 우대를 받고, 만약 kb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급여를 이체 받고, 적립식 예금이나 자동이체 거래실적 등의 실적 해당하면 금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로 최고 연 1.55% 우대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준금리는 신청 시기의 시장 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는 신청인의 대출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국민은행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 신청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 신분증, 소득 증명서, 재직증명서, 확정일 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목적물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계약금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은행에서 별도로 필요 서류는 요청드립니다.
다자녀 전세대출 필수 조건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 시 필수 조건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 최대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자녀가 1명일 때는 대출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바로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최대 8천만 원 이하,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최대 9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미성년 자녀가 3명인 집의 경우 최대 4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다자녀이기 때문에 그 혜택으로 기존 전세자금 대출 한도 3억 6천만 원에서 다자녀는 4천만 원 대출이 더 나오는 것입니다. 금리의 경우는 대출 일부 터 만기까지 고정금리라는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만기 기간에 따라서 금리는 조금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대금리의 경우도 위 소득 조건처럼 자녀 별로 우대금리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미성년 자녀가 1인 가구는 연 0.3%, 2인 가구는 연 0.5%로 차이가 납니다. 대출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신청 모두 가능한데 온라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 신청은 각 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가능 은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삼성생명,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미래에셋은행, 씨티은행에서 모두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 외 다자녀 가정 혜택
다둥이 전세 대출 외에도 다자녀 가정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 국민임대주택이나 공공 주택, 민영주택 우선 공급해 주거안정 지원을 해줍니다. 또한 전기 요금까지 할인이 되는데 월 전기 요금의 30% 할인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 출산 크레딧 지원, 상·하수도 요금 할인, 공항 주차장 50% 할인, KTX와 SRT 다자녀 할인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